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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칼럼

2022년 세제개편안-종합편

by 유진명 이사 2022. 9. 26.

안녕하세요 신한 라이프 유진명 명예이사입니다.
VIP 고객님들께서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진명 명예이사 프로필

- 자산관리의 기본은 합리적인 선택과 절제 그리고 균형입니다. - 투자상품의 홍수 속에서 고객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깁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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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1일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세부담 감소에 따라 민생 안정을 추구하고자합니다.

 

해당내용은 법이 실제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국회의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업의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등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였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세율을 적용합니다.

 

일자리, 투자 세재지원 강화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유사한 목적을 가진 5개의 고용지원제도 (고용증대,사회보험료,경력단절 여성,정규직전환,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개편하여 일원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연령범위를 29세에서 35세로 확대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합니다.

또한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완화하여 향후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수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단축(7년->5년)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을 완화합니다.

 

 

금융시장 활성화 

 

* 국내시장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완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대주주를 판단하던 지분율 조건을 삭제하고 보유금액기준을 상향하여 과세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증권거래세 인하(코스피,코스닥)

투자자 부담완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율을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정도 인상하였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서민의 주거지 완화를 위하여 연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개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150%상한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법인은 종전과 같이 세부담 상한은 없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023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그외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기본공제를 상향합니다. 다만 법인은 종전과 같이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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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oef.go.kr/sns/cardNewsDtl.do?selectedId=MOSF_000000000060349 기획재정부

https://blog.naver.com/tookwang75/222828167295 한사람부동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