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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1일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개정안은 2022년 납부분부터 적용될 개정사항과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될 개정사항으로 구분됩니다.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편
올해 개정안은 2022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되는 것과 2023년 성립분부터 적용되는것으로 나누어집니다.
2022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수 있는 개정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2022년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개정을 통하여 60%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추가된 14억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개정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고 공시가격 14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3.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하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100만원 초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4.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규정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후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경우
(2)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또는 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3) 지방 저가주택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광역시 (군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2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5.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인상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를 위해서 현재 양도세 및 종부세에서 적용하는 고가주택기준과 동일하게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2023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수 있는 개정사항
6.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개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2.7%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반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 세부담상한 조정도 있습니다.
개인은 2주택까지는 150%, 3주택 이상은 300%의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에서 개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150%를 일률적으로 적용 받고 법인은 기존과 같이 세부담상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7.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023년부터는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1세대1주택자 외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공제를 상향합니다. 다만 법인은 기존과 같이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이번개정안에서 2022년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였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2025년 소득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무서와 지자체에 등록한 소형주택(85㎡,6억원 이하,임대료 증가율 5%이내)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4년 이상인 경우 30%(2호는 20%),10년 이상인경우 75%(2호는 50%)를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분의 경정청구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 조정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이며, 현재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은 납세자에게도 경정청구가 허용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내용 중 종합부동산세 관련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개정안일 뿐 법이 실제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개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해야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후 새로운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개정안들의 국회통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보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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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80515214649209 머니S 조기환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신탁사업본부 리빙트러스트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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