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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법인 정기 주주총회 ①

by 유진명 이사 2023. 2. 6.
안녕하세요 신한 라이프 유진명 명예이사입니다.
VIP 고객님들께서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진명 명예이사 프로필

- 자산관리의 기본은 합리적인 선택과 절제 그리고 균형입니다. - 투자상품의 홍수 속에서 고객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깁니다 [주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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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자칫 시기를 놓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인 필수 행정 절차인 정기 주주총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기 주주총회란?

상법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대표이사, 이사, 감사등 임원주주로부터 경영의 역할을 위임받은 경영진 이라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인은 회사에  자본금을 제공한 주주입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용된 자금의 내역과, 그 결과물을 주주에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그 주기를 1년으로 기준을 잡고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기 주주총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1) 납입한 자본금의 사용내역

2) 자금 운용의 결과 (적자/흑자)

3) 업무 집행 과정의 적정 여부


등을 보고하는 자리이며

 

1)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배당, 자본금 등)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의장선임, 주주총회 일정 )
3) 회사의 존립에 관한 사항 ( 합병, 분할, 청산 )

 

등 경영진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대해 주주들이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  정기 주주총회 개최 시기

상법 [시행 1963. 1. 1.] [법률 제1000호, 1962. 1. 20., 제정]
 
제365조 (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년 2회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위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 대표님이라면 법인 규모와 상관없이 1년에 한 번 일정한 시기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시기사업연도 종료일으로 부터 3개월 이내를 뜻합니다. 대부분 법인은 12월 결산 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가 개최 기한이 됩니다

 

 

 

■  정기 주주총회 과태료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600, 2011. 4. 14., 일부개정]

 
635(과태료에 처할 행위)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298조제3·299조의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299조의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407조제1·415·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2. 365조제1·2, 578, 467조제3, 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363, 364, 571조제2·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상법에서는 매년 1회이상 기한내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가 이 의무에 위배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이사가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을 게을리하는 것은 상법 위반의 행위이므로 주주로부터 대표소송, 이사해임의 청구등 책임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요 행정의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필수 행정 절차와 일정을 잘 관리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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